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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계속적 계약관계에 있어서 그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계약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행함, 이러한 해지가 행해지면 해제와는 달리 장래를 향해서만 계약관계를 해소하는 것이므로 해지 이전의 계약관계는 유효한 것으로 남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