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약일반] 주택소유 여부 또는 이력을 신청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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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 주택전산망을 이용하여 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 여부 등의 전산검색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뢰합니다.
또한 동 규칙 제23조제4항에서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신청자의 공급순위 또는 무주택기간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공급계약체결 신고일 -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매매)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증여등) 사업주체와의 명의변경일 - 그 밖의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따라서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 선정 후 관련 정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 받아, 자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신청자가 이러한 전산정보를 이용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부터 소유하고 있는 주택(분양권등을 포함)의 소유 사실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
Q
[자산보유] 자동차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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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먼저 공사는 공공주택의 청약자격을 판단함에 있어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소득 및 자산 등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자동차가액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보험개발원의 자료를 활용하여 자동차기준가액을 결정·활용하며, 공사는 입주자로 된 분을 대상으로 해당 자료를 검색한 후 그 결과를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쉽게도 현재 청약자가 사전에 해당 금액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필요한 경우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차량, 연식, 모델로써 조회하여 추정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
[기관추천]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받는 방법과 관련 기간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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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에는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해당기관의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관추천 특별공급할 할 수 있도록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고일 현재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일것 ※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검색한 결과 참고 - 입주자저축에 강비하여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할 것(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은 제외) -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할 것
공사는 자격별 물량을 배분 후에 각 기관으로 위 자격을 갖춘 분을 추천요청합니다. 각 기관은 내부 기준에 따라 선정된 당첨대상자 및 예비대상자의 명단은 공사로 통보하게 되며, 각 대상자는 정해진 일시에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직접 청약 신청함으로써 마무리 됩니다. 따라서 해당 자격으로 특별공급 받고자 하는 분은 각 기관에 사전에 문의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특별공급 유형별 관할 기관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만, 해당 지자체는 지역별로 담당 부서가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기관 또는 공사 관할 지역본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처 지청 - 사업지구 철거민: 사업주체 보상관련부서 - 장애인: 관할 지자체 사회복지과 등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자체 ※공공임대주택만 해당 - 북한이탈주민: 통일부 하나원 교육기획과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국방부 인사복지실 - 장기복무제대군인: 국가보훈처 지청 제대군인성장지원과 - 중소기업근로자: 지방중소기업청 창원성장지원과 - 우수기능인: 한국산업인력공단 - 우수선수: 대한체육회 - 공무원: 공무원연금공단 - 의사상자: 관할 지자체 주민생활지원과 등 - 납북피해자: 통일부 이산가족과 - 다문화가족: 관할 지자체 평생학습과 등 - 대한체육유공자: 국민체육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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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주자저축 유형]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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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청약통장은 '15.9.1.에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었으나, 종전에 가입했던 통장은 아래의 각 유형에 맞춰 운영하였으며 현재도 효력은 동일합니다.
● (신규가입중단) 청약예금은 지역별/주택규모별 일정금액의 목돈을 일시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민영주택의 청약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예금입니다. ● (신규가입중단) 청약부금은 매월 약정납입일(가입일)에 일정 또는 불특정 금액을 납입하여 그 납입인정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 청약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적금입니다. ● (신규가입중단) 청약저축은 매월 악정납입일(가입일)에 2 ~ 10만원을 납입하여 일정 회차가 경과하면 국민주택의 청약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저축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기능을 한데 묶어놓은 주택청약 통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정액 적립식과 예치식을 병행하여 매월 2 ~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으며, 납부 총액이 1,500만원에 이를때까지 50만원을 초과하여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습니다.
기존 청약통장과 달리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최초 청약할 때 희망하는 주택규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Q
[소유권이전등기] 잔금을 완납하고 난 뒤에 소유권이전등기는 언제,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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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잔금(융자금이 있는 경우 융자금 포함)을 완납하고 개별적으로 선임한 법무사에게 위임하거나 입주자 본인이 직접 등기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건축물대장 등제와 소유권보존 등기를 마친 후 시행합니다. 통상 입주개시일로부터 약 1 ~ 2개월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전등기와 관련된 안애는 해당 지역본부에서 별도 안내드립니다. 다만, 지적정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지적확정측량으로 해당 단지의 지번과 면적이 확정되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등기가능일(보존등기신청 접수일 또는 잔금 납부일 중 늦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과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역본부 여건에 따라 등기가능일은 추후 개별 통보하여 드립니다. |
Q
[청약일반] 주택청약 시 유의할 사항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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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청약자격, 분양가격 및 납부방법, 청약방법, 유의사항 등 모든 사항에 대해서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분양신청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분양 팸플릿을 직접 확인하여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하 궁금한 사항은 공고문에 안내된 지역본부 판매부나 LH 콜센터(1600-1004)로 연락하여 문의하면 알기 쉽게 관련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Q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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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등의 자가 마련을 촉진하여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공급하는 특화형 공공주택을 말합니다.
특히 공공분양을 단지 세대수의 50% 이상 건설공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비율에 해당되는 주택을 행복주택 또는 국민주택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
Q
[입주자 사전방문제도] 입주 전에 집을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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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입주자 사전방문제도란 입주에 앞서 세대 내 각종 시설물의 설치 및 기능 상태를 입주자가 사전방문하여 각종 하자사항을 입주 전에 보수하고 입주초기에 하자로 인한 행정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전에 보내드리는 사전방문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기재된 서류(계약서, 신분증 등)를 준비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방문기간은 세대 내 하잔 불편하상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으로, 짐을 미리 옮기거나 인테리어 등의 사유로 출입은 불가하며, 지정 기간 외에도 안전사고 등의 우려로 출입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Q
[개인신용대출]신용평점의 산정방법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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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용평점은 신용평가기관 및 은행 등의 금융회사에서 산정합니다.
신용평가기관은 각종 금융회사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하여 신용평점을 산정하고 이를 다시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금융회사는 대출거래 취급여부 및 거래조건(예: 대출금리)을 판단하기 위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점, 해당 금융회사와의 금융거래정보(평균예금잔액 등), 고객이 제공한 개인정보(소득, 직업 등)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신용평점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산정하는 신용평점은 신용평가기관과 다르며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고객이라도 장기간 거래하여 신용상태를 잘 알고 있는 금융회사와 처음 거래하는 금융회사는 고객의 신용도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대출거래가 있었고 연체기록이 없는 금융회사는 신용평점을 높게 산정하는 반면 과거에 거래해본 적이 없는 금융회사는 신용평점을 낮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
Q
[신용회복제도] 신용회복제도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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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빌린 돈을 갚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먼저 돈을 빌렸던 금융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금융기관에 따라 더 나은 금리와 조건의 대출상품으로 변경하거나 원리금 분할상환, 만기연장 등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빚이 너무 많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연체전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이자율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채무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연체전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아직은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있으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있거나 1개월 미만의 단기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속한 채무조정지원으로 장기연체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연체중이 아니더라도 실업, 무급휴직, 폐업, 질병 등으로 채무 불이행의 위험이 있거나 개인 신용 평점이 낮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이자율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1~3개월 미만 연체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가 장기화되는 것을 막는 제도입니다. 연체기간이 30일 이상 90일 미만이며,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채무액은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총채무 15억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신규 채무가 총채무액의 30%를 초과한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자율 채무 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연체이자 감면 및 이자율 조정,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채무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율채무조정이 이루어지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3.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3개월 이상 장기연체 채무자를 위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합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위해서는 담보채무 10억원 이내, 무담보채무 5억원 이내, 총 채무액은 15억원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채무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신규 채무가 총채무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이 진행되면 연체이자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원금도 삭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립된 변제계획이 순조롭게 이행되어야 하며,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지 않은 기관의 채무는 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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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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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최근 소비자들의 금융거래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 기술과 IT 기술의 발달은 물론 빅테크기업들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디지털 금융은 소비자들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소비자가 스마트폰, 컴퓨터, 그 밖의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며 금융회사와의 직접적 접촉 없이 거래할 때의 거래절차, 보안, 책임 및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술의 점진적인 발전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각종 디지털 금융서비스에 대한 내용도 규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 스스로도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시에 안전한 거래와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
Q
[명목소득과 실질소득] 명목소득과 실질소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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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명목소득이란 통장에 들어오는 소득금액을 말합니다. 월 300만원을 번다면 명목소득은 300만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득의 액수 자체가 아니라 실질적인 가치를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오르면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들기 때문에 같은 300만원을 가지고 있어도 경제 상황에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다. 명목소득에서 물가 변동분을 제외한 소득을 실질소득이라 합니다. |
Q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시 LTV 산정방법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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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TV(가치 대비 대출 비율)] 주택담보대출 신청시 담보가치 대비 대출가능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2015년 12월 현재 LTV 한도는 70%이며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LTV = (주택담보대출 금액 + 선순위채권 + 전세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 보증금) ÷ 담보 가치 × 100
[LTV 계산 예시] 담보주택의 가치가 4억원, 담보대출은 2억원인 경우(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이 없다고 가정) LTV = (2억원 ÷ 4억원) x 100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