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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

이전등기란 매매나 증여와 같은 법률 행위나 상속으로 권리가 변동 되었음을 나타내는 등기를 말합니다. 매매나 증여의 경우 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나, 상속의 경우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