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쟁 사례

무주택자인정기준

민간분양의 일반공급 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저와 배우자는 함께 살고 있으나 사정상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있고 배우자가 주택한 채를 소유하고 계신 장인어른과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과 거주를 함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네, 조건이 맞는다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인정기준 ☞무주택자여부는 본인 및 세대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세대원이란 청약신청자본인의 주민등록등본(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포함)에 등재된 본인,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부모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등)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