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쟁 사례

다자녀특별분양신청시부양가족포함여부

회사 때문에 저와 배우자는 같은 주소지에, 자녀들은 별도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세대주로 다자녀 특별분양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더라도 부양가족수에 포함되지만, 자녀들은 분양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거나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주민등록을 옮기면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현재 건설하여 공급한 주택의 10%(출산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 구의청약현황 등을 고려해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의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