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쟁 사례

자동차변경등록

서울에 살다가 청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이런 경우 자동차 변경등록을 해야 하나요?

이사 등의 사유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 되었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30일이내에 자동차변경등록을 해야 하지만, 전입신고를 했다면 별도로 변경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주소를 서울특별시에서 청주시로 옮기는 것처럼 다른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번호판에 관할관청의 기호표시(예를 들어 서울 O가 OOOO)가 있는지 역번호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별도로 자동차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