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쟁 사례

주택건축가능여부의확인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부지(땅)를 구입하려는데, 해당 부지에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주택건축가능여부 등을 확인하려면 국토교통부토지가 음(www.eum.go.kr)을이용하거나 해당 시·군·구청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건 축 물의 건축에 관하여 일정한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토지이음(www.eum.go.kr)의 이용 ☞토지이음인터넷홈페이지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