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쟁 사례

입주자격자산요건

입주자격 중 소득 및 자산 보유 조건에서 입주신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혹은 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장인·장모의 소득 및 자산 보유를 포함하나요? 또 한 자동차 보유가 액을 산정할 때 비 영업용 승합 차도 포함하나요? 자동차 보유기준은 갱신할 때에도 적용되나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인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기준의 적용대상은 신청자본인, 배우자, 세대원(신청인본인과 동 일한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세대분리 되어있는 배우자 및 그 세대원포함)입니다. ☞따라서 신청인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지 않고 세대분리되어있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신청자를 기준으로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은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