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쟁 사례

3자녀우선공급

3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신청인과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재혼으로 성이 다른 3자녀인 경우에도 입주신청이 가능한가요?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도 자녀 수에 포함되나요?

◇3자녀 이상가구는 「민법」 상 미성년자인 3명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우선공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는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상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혼으로 성이 다른 자녀가 있더라도 신청자본인이 입양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자녀로 확인되면 3자녀 우선공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이나 재혼의 경우에는 자녀가 입주신청인본인과 세대를 같이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