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쟁 사례

재계약

2018년 8월 1일 계약기간 2년의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0년 5월 현재 집주인은 계약 갱신에 대해 별다른 말이 없습니다. 이때 주택 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혹시라도 2020년 6월에 집주인이 갱신거절을 하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특별히 별도의 말이나 행동이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묵시적 갱신의 요건 ☞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 종료시점인 2020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1개월(2020년 12월 10일이 후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는 2개월) 전의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을 변경하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임차인도 임대기간종료시점의 1월 전까지 위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