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쟁 사례

틀린주소로낭패보는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사를 들어간 다세대주택 현관문에 적힌 호수는 201호인데 등기부상에는 101호라고 하네요. 등기부 상의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다를 경우 어떻게 되나요

전입신고한 번지와 임차주택의 등기부상의번지가 다른 경우 그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의 번지, 동·호수를 누락했거나 잘못 적은 경우나 대문에 적힌 호수와 등기부에 적힌 호수가 같은지 확인하지 않고 대문의 호수로 전입신고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속하므로 호수를 기재하지 않아도「주택임대차보호법」 의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