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쟁 사례

진짜집주인이따로있다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 이전과 함께 이사를 하여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이 집은 명의신탁된 것으로 진짜 주인은 나다’라며 이사 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물을 인도(이사) 받은 상태이고, 그 주소로 주민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주택의 등기부상의소유자인명의 수탁자는 대외적으로 적법한 소유자로 인정되고, 그가 행한 주택에 대한 처분 및 관리행위는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설사 명의신탁자(진짜주인)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주택의 반환을 요구해도 임차인은 그 요구에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