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쟁 사례

압류

임대차계약을 하고 살고 있는 집이 압류되었는데,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압류만 되어있는 상태라면 당장 집을 비워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대항력을 갖춘 경우라면 추후경매가 되어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후 ①주택을 인도받고 ②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그 후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보유한 임차인은 제삼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