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됩니다.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 신청은 가등기된 지분 전부에 해야 하고 그 일부 지분에만 본등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일부 지분에만 본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등기에 대해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해본 등기를 하려는 지분만큼 가등기 지분을 경정해야 합니다.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