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쟁 사례

아파트금연구역

아파트 아래층 사람이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워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데요. 세대 내부 발코니도 아파트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아니요. 아파트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은 중단권고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세대 내부 금연조치권고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입주자·사용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