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쟁 사례

개업공인중개사의고용인신고

중개업무가 많 아져서 사무실에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1명을 고용하려고 하는데요, 고용을 위한 필요절차가 따로 있나요?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려면 소속공인중개사 실무교육 및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을 받도록 해야하며,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신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실무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전자문서에 따른 신고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