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쟁 사례

위탁관리업자선정

우리 아파트는 관리를 위탁관리 회사에 맡기고 있는데, 계약이 만료되어 새로운 위탁관리 회사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위탁관리 회사를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나요?

아니요. 위탁관리업자선정을 위해서는 전자입찰방식 등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탁관리업자 선정방법 1.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선정(이하 전자입찰방식이라 함)할 것. 다만,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수의계약이나 적격심사제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