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쟁 사례

집합건물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우편으로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 집회를 연다고 하는데, 집주인이 아닌 저 같은 사람들도 관리인이 될 수 있나요?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므로, 집합건물의 임차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의 선임 등 ☞구분소유자가 10명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합니다. ※이에 따라 집합건물의 임차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