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쟁 사례

내진보강지원

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은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아 지진과 같은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 국가의 지원을 받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네, 가능합니다. 시·도지사등은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은 민간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보험관련단체나 기관 등은 지진재해 관련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해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