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쟁 사례

안전진단의실시요청

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재건축을 실시하려 합니다.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고 싶은데, 누구에게 어떻게 요청해야 하나요?

안전진단의 실시는 다음의 조건을 갖춘 자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시장·군수등”이라 함)에게 안전진단요청서 등 서류를 갖추어 제출함으로써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