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쟁 사례

임의변경이가능한용도변경

현재 80제곱 미터의 상가를 임차하여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무실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용도변경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80제곱미터 면적의 일반음식점을 사무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없이 용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상호간의 용도변경 ☞3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일반업무 시설과 일반음식점은 모두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합니다. ☞이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상호 간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의 허가신청·신고 또는 건축물기재사항 변경신청 없이 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