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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1월에 발표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살펴봅시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많이 어려운 만큼 발표된 내용은 전반적으로 규제 완화 정책입니다. 

주택공급기반 위축 방지를 위한 정책은 대체로 주택 공급 사업을 하는 건설사와 관련된 내용이라 생략하고 개인과 관련된 내용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규제 지역 추가해제(11월 14일 효력) 

서울 및 서울에 연접한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 등 전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LTV규제 완화방안 연내 시행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은 그동안 아파트 금액에 따라 대출 비율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규제지역 실수요자에게 LTV50%로 일원화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합니다. 

이러한 대출 완화 정책은 12월 1일 조기시행 예정입니다.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그동안 무순위 청약에는 무주택, 거주지역이라는 제한조건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거주지역 요건은 없어집니다. 

무순위 청약자의 경우 거주 지역과 상관 없이 무주택자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반복 청약을 막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명단 파기도  180일로 변경됩니다. 

또한 예비당첨자도 기존 40%에서 500%까지 대폭 늘어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세제 지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는 200만 원까지는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애최조 주택구입으로 세제 지원 받은 뒤 3개월 내 입주하지 못하면  지원받은 세금을 추징했지만 앞으로는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 따른 입주지연시 추징에서 예외가 됩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일 때 적용되던  3~4억 이하의 대출 금액 규정도 폐지됩니다. 

또한 LTV 80%, 한도는 6억까지 가능해지면서 주택 구입이 조금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주택 대출 한도 6억으로 확대 

무주택자의 경우 기존 대출이 있을 경우 대출 규제가 있었지만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는 LTV 최대 6억까지 대출 가능해집니다. 

 

|청년 전세 특례 보증 

청년 전세는 사회 초년생들에게 저금리로 전세 대출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며  연 소득금액이 7천만 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은 7억 이하여야 하며, 임차 보증금 5% 이상을 납부할 수 있으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보증한도 금액은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생활 안정,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 완화 

생활 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대출 한도 2억 원이 폐지되며 15억 초과되는 아파트도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가 허용됩니다.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 2억 확대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1억 원까지 대출 가능했었는데 이 금액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023년부터는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시켜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이 됩니다.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 대출한도는 3.6억 이하까지, 소득도 연 1억 원 이하라며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금리도 저렴해집니다.  

3.8%~4.0%로 부담이 덜 되는 수준까지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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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정부 부동산 규제완화 발표 (22년 11월 안건)

댓글 0건 조회 157회 작성일 23-01-0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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