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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신청 방법 및 추첨제, 가점제

 

|주택청약 신청방법

주택 청약 신청이나 당첨조회, 청약자격확인은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청약홈 홈페이지 에서 가능합니다. 청약연습도 가능하니, 접속하셔서 청약연습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청약홈 홈페이지 ▶ https://static.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주택청약 가점제, 추첨제

 

- 가점제

가점제는 무주택기간과 부양 가족 수 그리고 청약통장 보유기간 이렇게 3가지 항목에 따라서 점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만점이 84점으로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결정하게 되는 것으로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할 수록 평균 당첨 점수가 높아지게 됩니다. 

공공주택에서 가점제의 비율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00%로 공급되는 특징을 가져요. 또한 민영주택의 경우에도 조정지역 내에서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경우에는 가점제 비율이 75%이고 추첨제가 25%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투기과열지구는 모든 세대가 가점제로 공급되어 가점이 낮은 분들은 사실상 청약당첨의 확률이 매우 낮으며 특별공급에 의한 당첨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추첨제

추첨제는 가점제와는 달리 청약 신청자들 가운데 랜덤으로 추첨을 하여 당첨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로 비규제 지역이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의 대형평형에서 청약을 할때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청가점이 낮은 세대에서 이용하기 좋은 방법이며 대형 평형에서 마련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답니다. 물론 아파트 공급이 수요대비 많아 가점제로 했을 때 미분양이 발생하게 되면 추첨제를 통해서 당첨자를 추가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주택청약 가점제 추첨제 차이는 이렇게 당첨 방식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오랜시간 청약 당첨을 위해서 1순위 요건을 충족하기에 위해 노력하고 그 후에는 본인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특히 특별공급으로 신혼부부나 노부모부양 또는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주택마련, 기관추천 등으로 다양하게 알아볼 수 있어 본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합한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주택청약 가점제 추첨제 차이에서 공통적으로 청약통장에 6개월~2년이상 가입을 해야되고 납입을 유지해야 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면적과 지역에 따라 통장에 입금한 납입예치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분양받으려 하는 분들은 서울과 부산은 300만원이고 그외의 광역시는 250만원, 기타지역은 200만원의 금액이 청약통장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하며  무주택 또는 1주택만 소유하고 있어야 1순위 요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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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주택청약 신청 방법 및 추첨제, 가점제

댓글 0건 조회 1,432회 작성일 23-01-0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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