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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기관추천 특별공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건설량의 15%)
●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하여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사로 선정하여 LH공사에 통보된 사람
● 추천대상자
- 입주자저축 구비가 필요 없는 경우
: 국가유공자, 장애인
- 입주자저축 구비가 필요한 경우(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
: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군인,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 대한민국체육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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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사전청약 기관추천 특별공급
댓글 0건 조회 506회 작성일 23-01-05 13:22- 이전글주택청약 신청 방법 및 추첨제, 가점제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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