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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총정리_2편
보금자리론 / 디딤돌대출 알아보기
|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용도,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받은 날부터 만기가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향후 금리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보금자리론 종류―
U-보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아낌e보금자리론: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p 저렴함
t-보금자리론: 은행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신청대상―
연령: 민법상 성년 (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국적: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주택 및 소유자: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다세대·단독주택)으로 구분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
소유자 및 예정 소유자: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신용 평가 및 정보:
NICE신용평가정보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에는 승인일 현채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다음의 신용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취급 불가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신용정보’ 확인 (신용평가 생략)
주택 보유수: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주택
※기존주택은 댐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내 처분
―대출요건―
LTV: 최대 70%
아파트기준 최대 70% (기타주택은 65% 이내)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CB점수 271~614점 또는 MSS점수가 「MSS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p씩 차감하여 적용
DTI: 최대 60%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조정지역”인 경우 10%p 차감하여 적용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포함
자금용도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한 경우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보전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경과하여 30년 이내 대출 신청한 경우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힌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
상환용도: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대출한도: 최대 4억 2천만원 (미성년 자녀가 3명인 가구의 경우 4억원)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40년,50년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대출만기 50년 적용 불가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대출금리: 4.15%~4.45%
금리우대
우대금리: 사회적 배려층과 신혼가구 우대금리 -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
(사회적 배려층: 한부모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는 각 항목별로 0.4%p / 신혼가구: 0.2%p)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 우대금리: 0.2%p
「서민우대 프로그램」 우대금리: 0.1%p
―유의사항―
위의 내용은 보금자리론의 특징 중 일부 대표적인 내용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소득산정방법, 담보주택평가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내 첨부파일 내용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우대금리 적용여부에 따라 보금자리론 상품 성격이 달라집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출처:한국주택금융공사 (https://www.hf.go.kr/ko/sub01/sub01_01_01.do)
| 디딤돌대출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6,000만원(생애최초·신혼·2자녀 이상인 경우, 7,000만원까지)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또한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연도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의 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의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10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가구원이 대상입니다.
―신청대상―
연령: 민법상 성년 (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국적: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주택 및 소유자: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다세대·단독주택)으로 구분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
소유자 및 예정 소유자: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세대주 요건: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됨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000만원까지
자산요건: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4.58억원 이하
신용 평가 및 정보:
NICE신용평가정보의 CB점수가 350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다음의 신용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취급 불가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주택 보유수: 본건 담보 주택 외에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포함)이 없는 무주택자임을 확인
기타사항: 직계존비속간 거래 불가
―대출요건―
LTV: 최대 70%
기타주택, 조정지역에 다른 LTV차감 없음
다만,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10%p씩 차감하여 적용
DTI: 60% 이내
자금용도
구입용도의 대출만 취급 가능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권 취급 가능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대출한도: 최대 2억 5천만원 이내, 10만원 단위로 취급
신혼가구 2.7억원
다자녀·2자녀가구: 3.1억원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기간 - 1년 또는 비거치)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채무자가 접수일 현재 만 40세 미만 근로자이며 고정금리를 선택한 경우에만 허용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대출금리:
대출만기별로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기준 대출금리를 만기까지
고정 또는 5년 단위 변동*
*대출실행 시의 금리가 5년간 고정되고, 매5년 마다 변동일의 제시금리 적용
대출금리는 최근 1개년 소득으로 판정
20년 만기의 금리(4천만원 초과)를 기준으로 만기별·소득수준별로 차등 적용
금리우대
대출기간 중 다자녀가구, 2자녀, 1자녀 가구, 장애인가구,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한부모 가구에 해당하게 된 경우
신규 분양 아파트의 최초 계약자에 대한 우대금리: 0.1%p (신규 도입)
―유의사항―
디딤돌대출은 대출금리 산정 시 고객의 “신용상태”에 따라 금리를 차등적용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후에 고객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은 인정되지 않아 금리는 인하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고정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s://www.hf.go.kr/ko/sub01/sub01_02_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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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총정리_2편
댓글 0건 조회 329회 작성일 23-01-05 13:20- 이전글주택청약저축 금리 정보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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