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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공공분양 청약제도가 개편됩니다.
● 다양한 주거선택권 제공
- 나눔형
: 처음부터 분양받되 장기 모기지로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주택(공공주택특별법상 이익공유형)
- 선택형
: 6년 임대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택
- 일반형
: 기존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 물량 확대(15% → 30%) 및 일반공급 물량 중 20%를 추첨제 도입
● 미혼청년 특별공급 최초 도입
대상: 만 19세 ~ 만 39세
- 신규 모델인 선택형, 나눔형에 미혼 청년특공을 신설하여 미혼 청년들의 내집마련, 혼인 부담 등 완화
- 근로 기간이 긴 청년 등을 우선 배려하되, 부모 자산이 일정수준 초과 시 청약기회 제한(연내 세부기준 마련)
- 일반공급 추첨제 신설: 일반공급 물량의 20% 추첨제 도입
● 유형별 공급 비율 다변화
- 생애주기 상 소득·자산이 적은 청년층(미혼청년·신혼·생애최초)에 선택형에서 60%, 나눔형에서 80%를 배정
- 상대적으로 자금 마련이 용이한 무주택 4050을 위해 일반형은 일반공급 비율을 확대(15% → 30%)
- 선택형에도 다자녀·노부모 등 특별공급 배정(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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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공공분양 청약제도 개편
댓글 0건 조회 500회 작성일 23-01-05 13:13- 이전글청약 당첨자 제한 사항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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