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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입주자 선정순위(신혼부부 1·2순위)로 결정

 

● 우선공급

: 전체 물량의 70%를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아래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배점(총 13점) 기준”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며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선정

 

● 잔여공급

: 잔여 물량은 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인 사람에게 아래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 1순위

  ① 혼인 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③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 2순위

  ① 예비신혼부부

  ②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18.12.18.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며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신혼부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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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댓글 0건 조회 229회 작성일 23-01-0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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