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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입주자 선정순위(신혼부부 1·2순위)로 결정
● 우선공급
: 전체 물량의 70%를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아래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배점(총 13점) 기준”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며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선정
● 잔여공급
: 잔여 물량은 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인 사람에게 아래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 1순위
① 혼인 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③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 2순위
① 예비신혼부부
②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18.12.18.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며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신혼부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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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댓글 0건 조회 469회 작성일 23-01-06 09:47- 다음글사전청약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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