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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건설량의 10%)
● 입주자격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
-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인 사람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 35,570천원 이하인 사람
- 소득기준 120%(3인 가구: 7,450천원 / 4인 가구: 8,640천원 등) 이하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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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사전청약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댓글 0건 조회 384회 작성일 23-01-05 13:30- 이전글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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