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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임대

 

전세금 지원 한도액

구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

단독거주

1인거주

1.2억원

9천5백만원

8천5백만원

공동거주 (셰어형)

2인거주

1.5억원

1.2억원

1.0억원

3인거주

2.0억원

1.5억원

1.2억원

 

청년전세임대 셰어하우스: 입주자격을 갖춘 청년 2~3인이 공동거주할 주택을 물색하여 입주하는 주택

※ 2인 거주시 전용면적 70㎡, 3인 거주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으로 제한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은 단독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공동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로 제한합니다. 지원한도액은 2019년 6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전세임대(Ⅰ,Ⅱ형)

전세금 지원 한도액

구분

수도권

광역시

그 밖의 지역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형

13,500만원

10,000만원

8,500만원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형

24,000만원

16,000만원

13,000만원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지원한도액은 2022년 3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전세임대

전세금 지원 한도액

구분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그 밖의 지역

공동생활가정

수도권·광역시

그 밖의 지역

지원 한도액

11,000만원

8,000만원

6,000만원

11,000만원

8,000만원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지원한도액은 2021년 1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정등 전세주택지원

전세금 지원 한도액

구분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그 밖의 지역

지원 한도액

11,000만원

8,000만원

6,000만원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지원한도액은 2021년 1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거취약계증지원 - 기존주택전세임대

전세금 지원 한도액

구분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그 밖의 지역

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움막, 컨테이너 거주자

6,000만원

6,000만원

5,000만원

비닐하우스 거주자, 범죄피해자

8,500만원

6,500만원

5,500만원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전세금을 포함하여 부채비율(총부채/주택가격)이 90%를 초과하는 주택을 임차할 수 없으나, 주택소유자가 전세권 설정에 동의하는 경우로 사업시행자가 전세금 회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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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LH대출 지원한도

댓글 0건 조회 377회 작성일 23-01-0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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