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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임대
전세금 지원 한도액
청년전세임대 셰어하우스: 입주자격을 갖춘 청년 2~3인이 공동거주할 주택을 물색하여 입주하는 주택
※ 2인 거주시 전용면적 70㎡, 3인 거주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으로 제한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은 단독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공동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로 제한합니다. 지원한도액은 2019년 6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전세임대(Ⅰ,Ⅱ형)
전세금 지원 한도액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지원한도액은 2022년 3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전세임대
전세금 지원 한도액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지원한도액은 2021년 1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정등 전세주택지원
전세금 지원 한도액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지원한도액은 2021년 1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거취약계증지원 - 기존주택전세임대
전세금 지원 한도액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전세금을 포함하여 부채비율(총부채/주택가격)이 90%를 초과하는 주택을 임차할 수 없으나, 주택소유자가 전세권 설정에 동의하는 경우로 사업시행자가 전세금 회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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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LH대출 지원한도
댓글 0건 조회 377회 작성일 23-01-05 13:27- 이전글사전청약 일반공급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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