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신혼부부전세임대, 청년전세임대 신청방법
입주희망자는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해당 접수 기간 내에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
입주 신청-LH청약센터> 입주자 자격조회-LH> 대상자 발표(개별 통보)>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LH → 입주대상자> 입주희망주택 물색 및 결정> 전세가능 여부 검토(권리분석)-LH>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LH, 임대인, 입주자> 입주
기존주택전세임대
절차도:
주거취약계층지원 신청방법
주거취약계층지원은 사업유형 마다 신청방법이 다릅니다.
기존주택매입임대: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보수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임대
주거지원신청: 주거지원을 원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운영기관에 주거지원을 신청합니다.
주거지원 신청자 조사 및 적격여부 판단: 각 시, 군, 구의 장은 입주자선정위원회 등을 통해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게 주거지원을 요청합니다.
자격확인 및 입주자선정: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주자격(무주택여부 등)을 확인하고, 최종 입주자를 선정 및 통보합니다.
입주희망주택 물색: 입주대상자는 전세금 회수가 가능한 주택을 물색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합니다
전세계약 가능여부 검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상주택의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채권확보를 위한 권리분석 후에 전세계약 가능여부를 결정합니다.
동호결정 및 임대차 계약 체결: 입주순위명부 등에 따라 주택을 결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주 및 전입신고: 입주대상자는 전세계약이 체결된 주택으로 입주 후, 해당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완료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입주자 명단 해당구청에 통보)
기존주택전세임대: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기존주택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
주거지원신청: 주거지원을 원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운영기관에 주거지원을 신청합니다.
주거지원 신청자 조사 및 적격여부 판단: 각 시, 군, 구의 장은 입주자선정위원회 등을 통해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게 주거지원을 요청합니다.
자격확인 및 입주자선정: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주자격(무주택여부 등)을 확인하고, 최종 입주자를 선정 및 통보합니다.
입주희망주택 물색: 입주대상자는 전세금 회수가 가능한 주택을 물색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합니다.
전세계약 가능여부 검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상주택의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채권확보를 위한 권리분석 후에 전세계약 가능여부를 결정합니다.
동호결정 및 임대차 계약 체결: 입주순위명부 등에 따라 주택을 결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주 및 전입신고: 입주대상자는 전세계약이 체결된 주택으로 입주 후, 해당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완료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입주자 명단 해당구청에 통보)
범죄피해자에 대한 입주지원:
당해 범죄피해를 담당하는 지방검찰청 소재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에 주거지원을 신청하면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부 장관에게 주거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희망임대주택에 입주 추진
주거지원 신청자 조사 및 적격여부 판단: 지방검찰청(범죄피해자 구 조심의회)은 면접, 실태확인 등으로 주거 지원 신청자의 기초조사 후 적격자에 한해 법무부로 입주대상자 인정을 요청합니다.
입주대상자 선정: 법무부는 입주대상자로 인정한 자에 대해 국토해양부로 주거지원을 요청합니다.
입주대상자 통보: 국토해양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에게 선정된 입주대상자 명단을 통보합니다.
공급신청 안내 및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한 명단에 따라 입주대상자에게 공급신청을 안내하고, 입주희망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임대주택 공급신청을 접수합니다.
자격확인 및 입주자 선정: 국토지주택공사는 입주자격(무주택여부, 소득 및 자산요건)을 확인한 후 최종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매입임대 또는 전세임대주택 선정: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임대대상 주택목록에 선정하며, 전세임대는 희망지역 전세주택을 물색하여 임대조건 등에 관해 주택소유자와 합의하여 선정합니다.
임대차 계약체결: 매입임대는 입주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는 주택소유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간 임대차계약 체결(입주자와 입주계약 체결)합니다.
입주 및 전입신고: 매입임대 입주대상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0일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입주하고,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는 전세계약이 체결된 주택으로 입주 후, 해당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완료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최고관리자LH주택 대출 신청방법
댓글 0건 조회 1,105회 작성일 23-01-05 13:26- 이전글LH대출 지원한도 23.01.05
- 다음글주택청약 1순위 조건 23.01.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