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신혼부부전세임대, 청년전세임대 신청방법

 

입주희망자는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해당 접수 기간 내에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

입주 신청-LH청약센터> 입주자 자격조회-LH> 대상자 발표(개별 통보)>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LH → 입주대상자> 입주희망주택 물색 및 결정> 전세가능 여부 검토(권리분석)-LH>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LH, 임대인, 입주자> 입주

 

 

 

기존주택전세임대

절차도:

 

 

주거취약계층지원 신청방법

주거취약계층지원은 사업유형 마다 신청방법이 다릅니다.

 

기존주택매입임대: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보수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임대

 

 

 

  1. 주거지원신청: 주거지원을 원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운영기관에 주거지원을 신청합니다.

  2. 주거지원 신청자 조사 및 적격여부 판단: 각 시, 군, 구의 장은 입주자선정위원회 등을 통해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게 주거지원을 요청합니다.

  3. 자격확인 및 입주자선정: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주자격(무주택여부 등)을 확인하고, 최종 입주자를 선정 및 통보합니다.

  4. 입주희망주택 물색: 입주대상자는 전세금 회수가 가능한 주택을 물색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합니다

  5. 전세계약 가능여부 검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상주택의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채권확보를 위한 권리분석 후에 전세계약 가능여부를 결정합니다.

  6. 동호결정 및 임대차 계약 체결: 입주순위명부 등에 따라 주택을 결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7. 입주 및 전입신고: 입주대상자는 전세계약이 체결된 주택으로 입주 후, 해당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완료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입주자 명단 해당구청에 통보)

 

 

기존주택전세임대: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기존주택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

  1. 주거지원신청: 주거지원을 원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운영기관에 주거지원을 신청합니다.

  2. 주거지원 신청자 조사 및 적격여부 판단: 각 시, 군, 구의 장은 입주자선정위원회 등을 통해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게 주거지원을 요청합니다.

  3. 자격확인 및 입주자선정: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주자격(무주택여부 등)을 확인하고, 최종 입주자를 선정 및 통보합니다.

  4. 입주희망주택 물색: 입주대상자는 전세금 회수가 가능한 주택을 물색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합니다.

  5. 전세계약 가능여부 검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상주택의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채권확보를 위한 권리분석 후에 전세계약 가능여부를 결정합니다.

  6. 동호결정 및 임대차 계약 체결: 입주순위명부 등에 따라 주택을 결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7. 입주 및 전입신고: 입주대상자는 전세계약이 체결된 주택으로 입주 후, 해당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완료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입주자 명단 해당구청에 통보)

 

 

범죄피해자에 대한 입주지원:

 

당해 범죄피해를 담당하는 지방검찰청 소재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에 주거지원을 신청하면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부 장관에게 주거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희망임대주택에 입주 추진

 

  1. 주거지원 신청자 조사 및 적격여부 판단: 지방검찰청(범죄피해자 구 조심의회)은 면접, 실태확인 등으로 주거 지원 신청자의 기초조사 후 적격자에 한해 법무부로 입주대상자 인정을 요청합니다.

  2. 입주대상자 선정: 법무부는 입주대상자로 인정한 자에 대해 국토해양부로 주거지원을 요청합니다.

  3. 입주대상자 통보: 국토해양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에게 선정된 입주대상자 명단을 통보합니다.

  4. 공급신청 안내 및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한 명단에 따라 입주대상자에게 공급신청을 안내하고, 입주희망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임대주택 공급신청을 접수합니다.

  5. 자격확인 및 입주자 선정: 국토지주택공사는 입주자격(무주택여부, 소득 및 자산요건)을 확인한 후 최종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6. 매입임대 또는 전세임대주택 선정: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임대대상 주택목록에 선정하며, 전세임대는 희망지역 전세주택을 물색하여 임대조건 등에 관해 주택소유자와 합의하여 선정합니다.

  7. 임대차 계약체결: 매입임대는 입주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는 주택소유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간 임대차계약 체결(입주자와 입주계약 체결)합니다.

  8. 입주 및 전입신고: 매입임대 입주대상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0일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입주하고,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는 전세계약이 체결된 주택으로 입주 후, 해당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완료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최고관리자

LH주택 대출 신청방법

댓글 0건 조회 1,105회 작성일 23-01-05 13: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