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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이
전원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이어야 함
● 입주자저축 가입
: 주택청약 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가 대상
● 청약 제한사항
: 재당첨 제한(세대원 포함) 및 부적격 당첨 등으로 청약 제한기간 내에 있는 분은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 공공 사전청약 제한사항
: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부적격자, 포기자 및 그 세대원은 1년 동안
공공사전청약 당첨이 제한됨
● 거주조건
: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함
● 소득·자산요건
: 공급 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자산요건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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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청약자격확인
댓글 0건 조회 461회 작성일 23-01-05 13:12- 이전글공공분양 청약제도 개편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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