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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구입자금대출입니다.

담보인정비율 70% 이상의 주택 또는 임차거주중인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 이용하는 대출상품입니다.

 

 

● 대출 대상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 부부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상여금 및 수당 포함)

- 대출기간이 30년인 경우 대출 대상자의 연령이 대출신청일 현재 만 45세 이하

- 단, 만 30세 미만인 세대주라면 직계존속 중 한 명 이상화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으로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

 

● 대출 금리

- 연 2.8%(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다자녀가구: 0.5%

  다문화·장애인가구: 0.2 금리우대(중복적용 불가)

- 대출기간이 30년인 경우 0.2% 금리 가산

 

 

● 대출 한도

- 최고 2억원 이내

 

● 대출 대상주택

- 주거면적 85㎡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주택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 이하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주택가격 X 70% ≤ 주택담보대출 → 주택가격 :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에 의한 신고가격

   ○ 임차매입주택 →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주민등록 전입일 기준)

 

● 대출 기간

- 20년(1년 또는 3년 이자만 납부 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30년(5년 이자만 납부 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 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

 

 

● 담보 취득

-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을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고객/은행 각 50%씩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체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 대출 신청절차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을 하면 됩니다.

 

1.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2.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설정

    : 대출 대상자, 대상주택, 대출 조건 등 적격여부 상담 및 가능금액 산정

3.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 주택매매분양계약서,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 증명서(구.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및 인감 증명서 외 기타 추가서류

4. 대출심사 및 승인

    : 신용조사 및 해당주택에 대한 조사, 대출가능여부 통보

5. 대출금 수령

    :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

 

 

● 준비서류

- 주택매매(분양)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등기권리증(집문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확인서(필요시)

- 기본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매도인 금융거래확인서(대상주택이 주택가격 X 70% ≤ 주택담보대출인 경우)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임차매입주택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주택도시기금(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4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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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

댓글 0건 조회 688회 작성일 23-01-0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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