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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 신청 주체 및 방법
1) 신청주체: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
2) 신청방법: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수급하지 않는 신규 주거급여 수급희망자만 신청
-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인터넷 접수
● 구비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2)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4)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5) 통장사본 및 신분증
● 지원절차
신청접수(읍면동) → 소득·재산 등 조사(시·군·구)
→ 주택조사(LH 임대차계약 및 주택상태 조사)
→ 보장 결정(시·군·구)->급여 지급
● 2022년 개편 제도 핵심
- 소관부처 변경: 보건복지부 -> 국토교통부
- 지급대상: 중위소득 33% 이하 -> 중위소득 46% 이하
-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주거유형,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
● 주거급여 상세 안내
주거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및 LH주거급여 콜센터로 전화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주거급여의 관리
● 임차급여의 중지와 재개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주거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음
1) 전부 중지하는 경우
(1) 조사전담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 또는 주택조사를 2회 이상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2) 지급받은 임차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으며, 임차급여가 월차임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임차급여 재개 방법
- 수급자가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에 응할 시 주거급여 재개
2) 일부 중지하는 경우
- 지급받은 임차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으며, 임차급여가 월차임보다 많은 경우
*임차급여 재개 방법
-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연체된 월차임 중 임차급여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위 내용*을 이행하기로 합의하고, 임대인이 급여를 직접 수령하는 것에 동의
● 비용의 징수 및 반환
1)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의 범위에서 징수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게 한 경우
-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
3) 급여의 변경 또는 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기 지급한 급여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
-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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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주거급여 알아보기
댓글 0건 조회 560회 작성일 23-01-04 11:04- 이전글적격대출에 대해 알아보기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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