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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공유형 모기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무주택이신 분이 주택 구입시 수익을 공유하는 신개념 대출상품
● 대출 대상
생애 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자
- 만 19세 이상 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자)
- 부부합산 총소득 6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3.94억원 이하
● 대출 금리: 연 1.5% (고정금리)
● 대출 한도
- 최고 2억원 이내(주택가격의 최대 70%)
- 구입자(부부합산) 연소득 4.5배 이내
※ 무소득자 및 1,800만원 이하, 소득자는 8천만원 한도
● 대출 기간
: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1년 또는 3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 대출 신청시기: 소유권 이전등기 전
● 중도상환
- 일부금액 중도상환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취급된 대출금액의 50%까지 백만원 단위로 가능
- 전액 중도상환시에는 영업일 7일 전까지 통보
● 대출 신청절차: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 손익공유형 모기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무주택이신 분이 주택 구입시 수익&위험을 공유하는 신개념 대출상품
● 대출 대상
생애 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자
- 만 19세 이상 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자)
- 부부합산 총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94억원 이하
※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연간7천만원 이하
● 대출 금리: 최초 5년간 연 1% 이후 연 2%(고정금리)
● 대출 한도
- 최고 2억원 이내(주택가격의 최대 40%)
- 연소득 4.5배 이내
※무소득자 및 1,800만원 이하, 소득자는 8천만원 한도
● 대출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아파트(기존아파트, 미분양아파트, 신규 입주 아파트 등)
※ 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지방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인구 50만 이상 도시(김해, 전주, 창원, 천안, 청주, 포항)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한함
● 대출 기간: 20년 만기일시상환
● 대출 신청시기: 소유권 이전등기 전
● 중도상환
- 일부금액 중도상환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취급된 대출금액의 50%까지 백만원 단위로 가능
- 전액 중도상환시에는 영업일 7일 전까지 통보
● 대출 신청절차: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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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수익공유형 모기지와 손익공유형 모기지란?
댓글 0건 조회 673회 작성일 23-01-04 11:04- 이전글공공임대주택이란?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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