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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의지위를정하기위한가처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있는 경우 확정판결 시까지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거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하는 가처분으로(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공사중지가처분, 치료비임시지급가처분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