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가격을 정할 때는 해당 부동산의 최저매각가격, 시세, 권리분석 및 현장조사결과, 가치평가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찰하려는 물건과 유사한 조건을 가진 부동산의 낙찰가율을 참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한 편, 입찰에 참여할 때는 통상경매물건의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수신청보증금으로 제공해야하므로, 이 비용을 사전에 준비해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