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의뢰인은 부동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중개행위 중 입은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하여 부동산매수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부동산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중개업체의 책임 ☞부동산중개업체와 관련하여 부동산중개업체와 중개의뢰인간(이하“분쟁당사자”라 함)에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분쟁당사자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