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수선 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을 경우에 조치가 있나요? 특별 수선 충당금 예치 통장을 누가 보관해야 하나요?
◇특별수선충당금적립의무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데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해야 합니다.
◇특별수선충당금관리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