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보증금이 2억 원 인상 가건물을 임차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 중에 건물이 경매에 부쳐졌습니다.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변제요건을 갖췄다면 가능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임차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에 부쳐졌을 때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