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만든 경우, 이행강제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위법한 증축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건축법」제80조제 1항 제1 호 및 「건축법시행령」제115조의 3 제1항)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