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쟁 사례

층간소음

아파트 위층에서 너무 큰소리로 새벽부터 아침까지 음악을 틀어 몇 달째 잠을 못 자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아파트 층간 소음에 해당하나요?

네. 음향기기등의 사용으로 인한 층간소음에 해당합니다. ◇층간소음개념 ☞“층간소음”이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