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청소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건물의 소유자 등은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해야 하고,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 전에 청소를 해야 합니다. ◇저수조위생점검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건물의 소유자 등은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점검기준에 따라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