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쟁 사례

안전점검의실시시기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수조를 청소하고 위생점검도 받아야 한다는데 언제 해야 하나요?

◇저수조청소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건물의 소유자 등은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해야 하고,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 전에 청소를 해야 합니다. ◇저수조위생점검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건물의 소유자 등은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점검기준에 따라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