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쟁 사례

공인중개사개설등록

오랜 노력 끝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공인 중개 사일을 바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나 과정 없이도 바로 사무소를 차리고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건가요?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무수습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개설등록신청전 실무교육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일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실무수습을 포함)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