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쟁 사례

전기안전관리자의선임의무

제가 소유한 건물은 일반용 전기 설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만선임의무가 있으니, 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업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으면 됩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계·토목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 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