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조합의 조합장은 운영을 독단적으로 하는 등, 조합장으로서 자격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합장을 해임할 수 있나요?
네. 조합원 10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요건을 갖추어 조합의임원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임원의 해임
☞조합임원은 조합원 10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