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을 보니 건축물의 용도가 적혀있는데요. 이러한 용도는 건축물마다 1개씩만 인정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용도변경허가·신고 또는 건축물대장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복수용도의 허용
“건축물의 복수용도”란 하나의 공간(실)이 2종류 이상의 용도시설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물의 복수용도는 「건축법」및 관계법령에 정한 건축기준과 입지기준 등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