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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를 담보로 제공할 자동차를 저당권자(채권자)가 공부상으로 지배하며 채무변제가 없는 경우 그 목적물을 처분, 우선변제 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근저당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은 채권 채무관계에 있어 담보로 자동차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여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저당권의 일종입니다. 다시 말해서 근저당을 잡아 놓은 금액만큼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 및 비용
▶ 필요서류
● 차주 본인 신청: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위임장(인감도장 날인)과 대리인 신분증
※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 가능
※ 서명은 작성자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가자 알아볼 수 있도록 개제
● 저당권 설정등록 추가구비서류(인감도장 날인)
- 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 저당권 설정계약서
- 위임장(차주, 채무자)
- 인감증명서(차주, 채무자)
- 자동차등록증
▶ 비용
● 수수료: 채권가액의 4/1,000
당해 수수료는 부산광역시 수입증지로 납부
● 등록세: 채권가액의 2/1,000 (채권가액이 750만원 이하의 경우 15,000원)
근저당권 설정 처리절차
접수창구(신청자 → 접수담당자) → 접수,검토(접수담당자) → 고지서수령(세무담당자 → 신청자) → 은행에 납부(신청자) → 고지서 납부 영수증확인(신청자 → 접수담당자) → 수수료납부(증지창구) → 등록증 기입(접수담당자)
위 내용은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https://www.busan.go.kr/car/crregcarmort) 기준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도 및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자동차 대출 시 근저당 주의사항
자동차 대출 근저당의 경우 1금융권이냐, 2금융권이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1금융권에서 자동차 대출을 받는다면 근저당이 따로 설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지만 반면에, 2금융권 자동차 대출을 받는다면 대부분은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차량은 완전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니면 팔 수 없습니다. 근저당 설정이 된 자동차 대출을 받았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대출 기간 중 이 자동차를 팔아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다고 해도 대출 원금을 전부 갚지 못한다면 자동차를 팔 수 없습니다. 근저당 설정을 해지하는 방법은 대출금은 모두 상환해야 하는 방법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근저당 설정이 없는 차량의 경우에는 바로 판매가 가능하며 그 차량을 판 후에 대출 기간에 따른 원리금을 납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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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근저당권 설정방법
댓글 0건 조회 282회 작성일 23-01-05 11:37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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