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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는 부동산 초보를 위한 대출 상식

 

 

▶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1. 다주택자는 주택구매자금담보대출 불가 *생활안정자금대출은 가능

  2. 무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6개월 내 전입 의무 *갭투자 불가

  3. 1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갭투자 불가

* 기존주택 처분 기한 6개월 → 2년 연장 방안 2022.06.21.발표

  1. 아파트가격 9억 이하라면 정책자금대출(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알아보기 *소득 제한 등 추가 조건 있음

  2. 15억 초과하는 아파트는 담보대출 불가

  3. 고정금리, 변동금리(6개월, 1년, 5년, 10년, 30년 등) 조건 비교

 

▶ 대출 한도

  1. 대출 산정 기준 가격은 매매계약가격, KB시세 또는 감정평가액 중 낮은 가격.

보통 일반 구축(아파트)는 KB시세의 일반평균가 (1층은 하위평균)

  1. LTV : 투기과열지구는 KB시세의 40%까지만 가능

  2. 9억 초과 물건은 9억까지 40%, 초과금액은 20% 대출 가능

  3. 방공제: 소액임차보증금 명목. 대출가능금액에서 추가로 차감 (서울 5천만원)

  4. MCI(모기지신용보증) 가입 시 방공제 없이 LTV 한도까지 대출 가능

 

 

▶ DSR 추가규제

  1. DTI (소득대비 대출원리금상환비율) 를 강화한 차주단위 DSR (총상환능력심사) 시행

- 가계부채 관리방안 2021.04.29.발표

  1. DSR 계산시 신용대출 만기를 '5년'으로 축소 (기존 10년)

  2. DSR 3단계 22년 7월부터 총 대출액 1억원 초과시 DSR 40% 규제

  3. DSR 산정 시 제외 대출: 정책자금대출, 3백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 생활안전자금대출

  1. 주택 구매 이후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

  2. 한도: 최대 1억, 기존 대출 포함 LTV 한도 이내

  3. 세입자퇴거자금 지불목적의 경우 전세보증금 및 LTV 한도 이내

  4. 2018.09.13.부터 ‘추가주택 매수금지 약정’ 적용

 

▶ 전세자금대출

  1.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한도 최대 2억원

  2. 9억 초과 아파트 보유 시 전세자금대출 신규 불가

  3. 3억 초과 아파트 구매 시 전세자금대출 신규 불가

  4. 3억 초과 아파트 구매 시 기존 전세자금대출 회수

 

 

▶ 신용대출

  1. 2020년 11월 30일 이후 신용대출 1억 초과로 받을 경우 주택구매자금으로 사용 불가

위반 시 신용대출 회수, 3년간 주택관련 대출 제한

  1.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을 모두 받아야 한다면

DSR 조건을 미리 확인 하여 취급 순서를 조율할 것

 

▶ 정책자금대출

  1. 소득, 주택가격 등 기준에 부합하는 자를 대상으로

더 높은 대출한도, 낮은 대출금리의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1. 보금자리론: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3.6억 (3자녀 4억원)

  2. 적격대출: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5억원

  3. 디딤돌대출: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2.5억원 (신혼 2.7억원, 2자녀 3.1억원)

 

 

▶ 기타 대출관련 부동산 정책

  1. 대출 신청 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미계약, 미분양, 조합원 입주권 모두)

  2. 투기과열지구는 구매 주택 가격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및 증빙 제출 필수

주택 매수를 위해 대출을 받았다면 부채잔액증명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증빙 첨부

 

▶ 공동명의, 세대원 조건

  1. 공동명의 주택인 경우 1인의 명의로 담보대출 신청

  2. 나머지 명의자도 담보제공자로 동의 필요

  3. DTI, DSR 조건으로 인해 공동명의자 혹은 배우자의 소득증빙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음

  4. 무주택자 혹은 1주택 처분 조건인 경우 배우자를 포함 한 세대원 전원의 주택보유수 확인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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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부린이가 알아야 할 대출상식

댓글 0건 조회 280회 작성일 23-01-0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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