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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는 부동산 초보를 위한 대출 상식
▶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다주택자는 주택구매자금담보대출 불가 *생활안정자금대출은 가능
무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6개월 내 전입 의무 *갭투자 불가
1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갭투자 불가
* 기존주택 처분 기한 6개월 → 2년 연장 방안 2022.06.21.발표
아파트가격 9억 이하라면 정책자금대출(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알아보기 *소득 제한 등 추가 조건 있음
15억 초과하는 아파트는 담보대출 불가
고정금리, 변동금리(6개월, 1년, 5년, 10년, 30년 등) 조건 비교
▶ 대출 한도
대출 산정 기준 가격은 매매계약가격, KB시세 또는 감정평가액 중 낮은 가격.
보통 일반 구축(아파트)는 KB시세의 일반평균가 (1층은 하위평균)
LTV : 투기과열지구는 KB시세의 40%까지만 가능
9억 초과 물건은 9억까지 40%, 초과금액은 20% 대출 가능
방공제: 소액임차보증금 명목. 대출가능금액에서 추가로 차감 (서울 5천만원)
MCI(모기지신용보증) 가입 시 방공제 없이 LTV 한도까지 대출 가능
▶ DSR 추가규제
DTI (소득대비 대출원리금상환비율) 를 강화한 차주단위 DSR (총상환능력심사) 시행
- 가계부채 관리방안 2021.04.29.발표
DSR 계산시 신용대출 만기를 '5년'으로 축소 (기존 10년)
DSR 3단계 22년 7월부터 총 대출액 1억원 초과시 DSR 40% 규제
DSR 산정 시 제외 대출: 정책자금대출, 3백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 생활안전자금대출
주택 구매 이후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
한도: 최대 1억, 기존 대출 포함 LTV 한도 이내
세입자퇴거자금 지불목적의 경우 전세보증금 및 LTV 한도 이내
2018.09.13.부터 ‘추가주택 매수금지 약정’ 적용
▶ 전세자금대출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한도 최대 2억원
9억 초과 아파트 보유 시 전세자금대출 신규 불가
3억 초과 아파트 구매 시 전세자금대출 신규 불가
3억 초과 아파트 구매 시 기존 전세자금대출 회수
▶ 신용대출
2020년 11월 30일 이후 신용대출 1억 초과로 받을 경우 주택구매자금으로 사용 불가
위반 시 신용대출 회수, 3년간 주택관련 대출 제한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을 모두 받아야 한다면
DSR 조건을 미리 확인 하여 취급 순서를 조율할 것
▶ 정책자금대출
소득, 주택가격 등 기준에 부합하는 자를 대상으로
더 높은 대출한도, 낮은 대출금리의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보금자리론: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3.6억 (3자녀 4억원)
적격대출: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5억원
디딤돌대출: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2.5억원 (신혼 2.7억원, 2자녀 3.1억원)
▶ 기타 대출관련 부동산 정책
대출 신청 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미계약, 미분양, 조합원 입주권 모두)
투기과열지구는 구매 주택 가격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및 증빙 제출 필수
주택 매수를 위해 대출을 받았다면 부채잔액증명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증빙 첨부
▶ 공동명의, 세대원 조건
공동명의 주택인 경우 1인의 명의로 담보대출 신청
나머지 명의자도 담보제공자로 동의 필요
DTI, DSR 조건으로 인해 공동명의자 혹은 배우자의 소득증빙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음
무주택자 혹은 1주택 처분 조건인 경우 배우자를 포함 한 세대원 전원의 주택보유수 확인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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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부린이가 알아야 할 대출상식
댓글 0건 조회 280회 작성일 23-01-05 13:48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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