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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과세유형별 공시가격의 전국 합산액이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 주택: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

           *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기본공제 6억 원 적용 배제

- 종합합산토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 과세대상

: 주택(부속토지포함),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판정

 

- 과세대상 구분

구분

재산의 종류

재산세

종부세

건축물

주거용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단독·다가구), 오피스텔(주거용)

과세

과세

별장(주거용 건물로서 휴양·피서용으로 사용되는 것)

과세

×

일정한 임대주택·미분양주택·사원주택·기숙사·어린이집용 주택

과세

×

기타

일반건축물(상가, 사무실, 빌딩, 공장, 사업용 건물)

과세

×

토지

종합합산

나대지, 잡종지, 분리과세가 아닌 농지·임야·목장용지 등

과세

과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과세

과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과세

과세

재산세 분리과세·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

과세

과세

주택건설사업자의 일정한 주택신축용 토지

과세

×

별도합산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 범위내의 것)

과세

과세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과세

과세

분리과세

일부 농지·임야·목장용지 등(재산세만 0.07% 과세)

과세

×

공장용지 일부, 공급목적 보유 토지(재산세만 0.2% 과세)

과세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재산세만 4% 과세)

과세

×

 

● 과세표준

- [과세유형별 전국합산{공시가격 × (1-감면율)}-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6억 원(11억 원]× 60%

  ○ 법인주택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60%(기본공제 없음)

  ○ 종합합산토지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5억 원]× 100%

  ○ 별도합산토지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80억 원]× 100%



● 개인 종합부동산세 세율

주택(일반)

주택(조정2, 3주택이상)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0.6%

3억 원 이하

1.2%

15억 원 이하

1%

200억 원 이하

0.5%

6억 원 이하

0.8%

6억 원 이하

1.6%

12억 원 이하

1.2%

12억 원 이하

2.2%

45억 원 이하

2%

400억 원 이하

0.6%

50억 원 이하

1.6%

50억 원 이하

3.6%

94억 원 이하

2.2%

94억 원 이하

5.0%

45억 원 초과

3%

400억 원 초과

0.7%

94억 원 초과

3.0%

94억 원 초과

6.0%


 

● 고지·납부

: 2008년부터 부과고지 시행, 신고납부도 가능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 납부기간: 매년 :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함)

- 분납: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농특세 제외)시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

     - 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 신용카드 납부 : 고지(신고)금액 1천만원(농특세 포함)까지(신용카드 0.8%, 체크카드 수수료 0.5%는 납세자 부담)

 

 

● 재산세(지방세) 세율

주택(일반)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6천만이하

0.1%

-

5천만이하

0.2%

-

2억이하

0.2%

-

1.5억이하

0.15%

3만원

1억이하

0.3%

5만원

10억이하

0.3%

20만원

3억이하

0.25%

18만원

1억초과

0.5%

25만원

10억초과

0.4%

120만원

3억초과

0.4%

63만원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신고안내> 개인신고안내> 중합부동산세> 기본정보> 종합부동산세 개요 / 궁금해요 종합부동산 세법

종합부동산세 개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1&cntntsId=7733

궁금해요 종합부동산 세법: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7&cntntsId=7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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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종합부동산세

댓글 0건 조회 287회 작성일 23-01-0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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