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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 범위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 범위
-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
●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2022.7.15.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2022.9.30.까지입니다.
* 만약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
*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청산일임(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22%(’19.2.11. 이전까지는 0.03%, '19.2.12~'22.2.14. 이전까지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주식을 양도한 경우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 (반기 중에 여러 건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반기별로 모아서
신고·납부),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예정신고 없이 다음해 5월 확정신고·납부(연 1회)만 이행하시면 됩니다.
- 확정신고
: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식등의 경우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 의무는 없으나 다음의 경우는 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 확정신고·납부를 이행(연 1회)하여야 합니다.
-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
: 정부에서 결정·고지하게 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또는 40%),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19.2.11.이전까지는
0.03%, '19.2.12. ~ '22.2.14.이전까지 0.025%) 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
※ 부담부증여시 예정신고 기한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만약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
● 신고시 준비서류
● 신고·납부기한
- 예정신고
○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면제)
- 확정신고
○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신고장소
- 서면신고
○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주소지는 양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
- 주소지 관할세무서 찾는 방법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청 소개 → 전국세무관서 → ‘주소로 관할세무서 찾기’ 및 ‘지도로 찾기’ 중 택일)
- 전자신고
○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선택) 가능
* 세액이 자동 계산되고, 단순한 계산 오류는 자동으로 검증됨
○ 매매계약서 사본 등 신고시 부속서류는 PDF파일 형태로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제출 가능
● 세금납부
- 양도소득세
○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
[국세의 납부방법]
- 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 또는 우체국에 직접 납부
- 신용카드 납부
- 홈택스 등을 이용한 국세 전자납부
- 지방소득세
○ 주소지 시·군·구에서 계약한 수납대행은행 및 우체국
* 지방소득세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납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신고안내> 개인신고안내> 양도소득세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8&cntntsId=7707)
국세청 알기 쉬운 양도소득세 (https://www.nts.go.kr/tax/yangdo_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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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양도세
댓글 0건 조회 310회 작성일 23-01-05 13:38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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